의정부시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위헌 판결됨에 따라 되돌려 주도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위헌 전 부과했던 환급대상자에 대해 2008년 10월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인 총90억에서 현재까지 86억원의 환급과 공탁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율은 96%이며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율 4%인 246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주소불명, 무반응, 주민번호 오류, 매수자 부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환급 실태 양상을 보면 10년 전에는 미등기전 분양권을 다수에게 전매가 가능했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적으로 부담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또한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납부 영수증이나 매매 계약서가 분실되어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시는 당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최초분양자 자료만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나중에 사들인 2, 3차 매수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적인 계약관계를 추적해 최종납부자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는 9월 14일 소멸시효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우선 4월 22일부터 8월말까지 미환급 대상자인 최초분양자 또는 현 소유권자에게 일괄 등기로 여러차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또한 홍보 방법도 다양화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방송(유선포함), 신문,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방법으로 홍보해 조기에 환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김주섭 평생교육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올해 9월 14일까지 환급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적으로 납부한 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자세한 환급방법에 대한 문의는 의정부시 평생교육과(☎031-828-88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