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로컬뉴스

결혼약속한 애인 토막살인 군인 무기징역 선고



결혼약속한 애인 토막살인 군인 무기징역 선고




 4일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김모(34)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2007년 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에서 A(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토막 낸 뒤 공중화장실 변기와 야산 그리고 맨홀 등에 버리고 땅속에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중사는 2004년11월 군 동료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A씨가 심한 피부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3-4일에 한번씩 싸우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2년이상 교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중사는 그동안 살인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부병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다가 애인이 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하였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 시신을 훼손,은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중사의 컴퓨터 분석 결과 사건 발생직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나 “CCTV 보존기간”등의 사건관련 자료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고, 고등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살할 동기가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으로는 불상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원한 김 중사에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2008-04-0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