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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판정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정영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수혜자가 크게 확대 될 것이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련 판정기준에 따라 53점 이상을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51점 이상으로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의 불편도 개선됐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해도 등급에 대한 인정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매년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간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이 컸다.

 

이런 불편이 개선되어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3년간(기존 2년) 별도의 갱신조사 없이 등급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받게 되며, 2등급, 3등급자의 경우도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동일하게 판정받을 경우 2년간(기존 1년) 등급이 연장 인정된다.

 

정영선 의정부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의정부 150여명 상당)”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장기요양보험요양센터 상담전화(☎1577-1000)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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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