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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남의 집 가스배관타고 올라가는 중 적발은 무죄?



남의 집 가스배관타고 올라가는 중 적발은 무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범인이 붙잡혔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 혐의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5월 4일 오후 8시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딛고 2층 가스배관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놀라 뛰어내렸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1층을 지나 2층 창문 앞에 도달한 이상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층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려 시도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층 집안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2008-04-07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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