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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2015년 5월 22일까지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의정부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정부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2인 이상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1년 4개월 동안 32필지를 분할 정리하였고, 729명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시민봉사과(도로명주소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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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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