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무허가주택 구제책 마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 양성화

의정부시는 10일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주택상층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 등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市)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단,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하여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