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0일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주택상층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 등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市)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정부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단,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