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국회가 2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6·4지방선거부터 시·도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각 13명과 22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원 1명과 타 시군에 늘어난 의원까지 경기도 전체의 시·군의 총 의원정수는 14명이 늘어나 431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는 확정위원회의 권고대로 기존의 가선거구(은현 남면 회천1·2·3·4동)는 나와 다선거구로 분구해 각 2명의 의원정수를 두는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현행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로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의회는 정수 조정외에 인구20만명의 시규모에 비해 기초의원의 정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도 1명 늘려야 한다는 건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