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월 28일(금)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1건을 포함 총 3건이다.
먼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하수처리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소요와 아울러 201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가 세제곱미터당 772.9원의 생산원가 대비 392.1원의 요금인 바 이로인한 부족분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 상정된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해당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헸다.
한편 금일 상정되어 채택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은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