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방출동로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인근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와 소방시설(연결송수구) 주변 △재래시장 및 상가 진입로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위반차량 발견 시 현장적발 표지를 부착하고 사진촬영 및 단속대장에 기재하며 시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부된다. 긴급상황 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하여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