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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죽다 살아났다”

6.4지방선거 당시 전과누락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안 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출신이며 6.4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로 진출한 초선의 조남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2선거구)이 상대후보의 고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남혁 의원은 이 날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김현석 재판장)에서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교부되는 선거공보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누락해 재판을 받은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90만원을 선고받아 소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여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검찰에서도 200만원을 구형받아 사실 재판결과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선거사무장의 진술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윤 모 대표의 법정 진술이 조 의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지역여론도 유, 무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증인의 진술이 유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피고(조남혁 의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사실에는 누락이나 은폐가 없었으므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선거 이후 근 5개월간 “죽다 살아난” 조남혁 의원은 초선의 도의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덜어내게 됐고 반면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을 기대했던 새누리당의 기대는 공염불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복당과 공천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의회 의장 출신인 빈미선 의장 대신 20대 여성변호사 출신의 후보를 공천해 결과적으로 공천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된 사실이 있다.

이번 조남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로 향후 지역정가의 정치구도에도 많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신의 시의원 의정활동 텃밭인 2선거구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붙어야 할 후보’ 끼리 진검승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조 의원의 정치생명이 지속될지의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해석이 대등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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