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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아직 살아난 것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법에 항소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상대편 도의원 후보에 의해 고발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도의원(의정부2선거구/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조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혁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을 3만986매 제작해 선거 당시 출마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의원 측에서는 한숨을 몰아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재판이 또 다시 진행되면서 조 의원의 당선무효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내 경쟁자들과 새누리당의 출마예상자들은 또 다시 기대에 찬 눈으로 향후 고법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게됐다.

이에 어수선한 지역정가에서 호사가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시작되었고 민주당 내 서너명의 도의원 출마 후보군과 특히 도의원 출마를 원했으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복당이 이루어진 강력한 후보군인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측은 내심 기대에 찬 시선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뚜렷한 의정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남혁 의원이 과연 고법에서도 살아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의정부지검은 과연 대법까지 항소를 이어갈 것인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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