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확인, 허위신고자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다음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무호적자 현황 및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통, 반장과 동사무소 공무원이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전수조사는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말소(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다만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 처분할 예정이고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내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로 효과적인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