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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에 따라 조사 나서

느닷없는 언론보도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조사

새로운 논란 일으킬 수도 있어
업무추진비 밥값 논쟁 선거법 위반되면 국가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예외일 수 없어

 

지난 16일 의정부시 선관위에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을 위반해 사용했다는 제보와 함께 지방언론, 지역언론들이 앞다퉈 관련기사를 쏟아내는 통에 때 아닌 '밥값' 논쟁으로 지역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직 시의원과 전직 시의원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 이후 촉발되기 시작해 고소인인 현직 시의원이 업무추진비로 동료시의원과 시의회 직원들에게 롤케익을 사줬다는 것을 선관위와 언론에 누군가가 제보함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등 5명을 조사하게 됐으며, 문제의 ‘롤케익’ 당사자인 모 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을 선관위로 불러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인 80~90%가 소위 '밥값'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의원, 사무국 직원 등과 식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밥값 논란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업무추진비 자체가 선거법과 관련해 불법사안이 아닌 오히려 '밥값'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요지가 큰 것이 실상이다.

이런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직자를 포함해 장·차관, 장성, 공공기관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 고위공직자 등 그 누구하나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번 제보의 핵심은 동료의원 또는 시의회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밥값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롤케익을 사서 전달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함께 식사할 타이밍을 놓쳐 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대용의 롤케익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선관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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