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엉터리 조사로 시의원들 옥죈다”주장 나와

의정부선관위와 시의회의 충돌이 지역정치권에 논란을 야기 시키며 향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좌로부터 최경자(새정치민주연합/가선거구)) 시의회 의장, 권재형(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정선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다선거구)

지난 26일 의정부선관위는 최경자 의장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의정부시의회 의장단의 시책 추진비 사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조치를, 정선희 의원과 임호석 의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 의장이 동료의원 생일기념, 언론사 창간기념일, 직원 전출 축하명목의 화환 꽃다발에 쓴 127만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른 이의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구인 신곡1,2동과 장암동에서 간담회를 열며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65만원 상당의 케익을 돌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 제1항을 적용해 위반으로 단정 짓고 권재형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4년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과 2015년 1월 30일 부산지법이 부산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판결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해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사례로 삼은 두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체 조례가 없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의정부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조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집행범위)에는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 업무 협조 또는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시의원들은 동사무소와 동료 의원에 대한 사용 경비는 경고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의서를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공교롭게 이들 의원들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당일 선관위에게 동사무소는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 발표했는데 개정규칙 직무활동 범위에 지방의회와 동사무소가 업무추진의 유관기관임이 명시되어있어 선관위의 주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철원군과 부산동구 사례, 그리고 안행부의 “동사무소는 유관기관이 아니다”는 답변에 따라 경고와 주의 조치를 시의회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러한 선관위와 시의회의 입장으로 마찰이 빚어지며 쟁점의 핵심은 선관위가 안행부에 질의한 공문과 회신의 원문공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선관위 측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안정행정부가 4월 1일 동사무소와 의회를 업무추진비 사용 영역으로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의정부 선관위 측에 의정부시 하부기관이 동사무소가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는지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선관위의 유죄 취지의 경고나 주의조치가 결국 누군가에 의해 검찰이 고발 될 시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사와 함께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경고, 주의 조치는 선관위 측의 정부 여당 관점에서 정치적 탄압과 시의회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당 시의원들이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무효처분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선관위 측이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선관위 측의 위신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해당 시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될 소지가 있어 선관위 측으로는 난해한 상황에 놓여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정치적 상황에서 빚어진 이번 선관위와 시의회의 충돌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의정부 지역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며 정치적 다툼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결국 국민과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 않은 상태로 선관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