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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이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세관계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까지는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제출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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