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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민간개발제안 사업 철회“ 안병용 시장 밝혀

동오마을, 신곡1동 공영주차장 개발 및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투자 구설 끝에 사업제안자들 철회 의사 의정부시에 밝혀왔다 공개

공영주차장 개발, 직동공원 개발 등 민간개발제안사업과 둘러싼 음해와 구설에 불쾌감 드러내

지난 27일 오전11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음악극 축제와 관련된 기자간담회 중 최근 지역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오마을과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개발제안사업 및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투자 등과 관련된 ‘특혜의혹’, ‘특혜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각종 루머와 구설에 따라 민간사업 제안자들이 철회 요청을 해 온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여론에 들끓었던 신곡동 674번지의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개발과 신곡1동 720-1의 주민센터앞 공영주차장 사업 등이 줄줄이 철회되어 백지화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업들도 각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사업들로써 동오마을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원 규모의 지상4층 건물에 근린생활 복합주차장을 만들어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30년 후 시에 기부하는 제안이었고 신곡1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 역시 총 사업비 42억원 규모로 동오마을 주차장과 마찬가지 내용의 사업 제안이었다.

직동공원 통나무집 민간개발사업 역시 현재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운영하는 것을 총 사업비 15억5천만원을 투자해 사업시행 13년차까지 일반운영비의 70%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스스로 사업철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이들 민간개발사업 제안은 법으로 정해진 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가 민간투자개발제안을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시의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도시시설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단적으로 특혜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특히 안 시장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들과 시장이 마치 커넥션이 있는 식의 루머를 만들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정황을 밝히라고 채근하며 의정부시가 진행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시의원이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시의 재정이 없어 법에 따라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부시와 공무원의 노력을 특혜의혹이나 색안경을 끼고 몰아부치는 일부 여론 형성은 마치 “새를 집으로 몰고 오는 사람과 집에 들어온 새를 내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과 아쉬운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안 시장의 이러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많은 여론에서는 법에 따라 도시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는 것에는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충분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번 일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의 주체들이나 경쟁구도가 아닌 단독 사업제안으로 인한 특혜논란이나 의혹이 걸림돌이라고 이를 시장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총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동오마을 주차장 민간제안사업이나 신곡동, 직동공원 통나무집 등의 소규모 사업제안부터 철회까지의 과정 속에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추진,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의 목소리가 과연 근거 있는 목소리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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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