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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법 직동공원 민자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신청 기각


지난 11일 의정부지법은 직동공원 민간사업개발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의 민간사업자 지정과 관련 1순위 업체가 사업진행 준비 중 계약 불충분 조건에 의해 해지되고 2순위 업체로 지정 변경 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1순위 업체 측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판사 박남천)는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 A가 도시공원법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인 또 다른 A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으며 그 판결요지는 간략했다.

재판부는 1순위 업체인 A사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 A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1순위 A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소송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선정 탈락된 1순위 업체의 반발 당위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 해 2순위 업체의 사업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가처분신청 본안 소송 이후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응모업체간의 알력과 반발 등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에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뒤 의정부동과 호원동, 가능동 일대의 자연녹지 42만7617㎡의 부지를 30년 만에 토지주들이 보상받게 되고 이 토지 중 34만3617㎡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사업자에게는 8만4000㎡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향후 1순위 A사가 제기한 민간사업자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만큼 본안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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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