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1보]의정부축구협회 축구장 위탁관리 사용료 횡령의혹 일어나

“협회가 의정부시에 사용료 징수대금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일부 클럽 고소예정

K 축구협회 회장 “입금일은 안 맞아도 전액 납부했다” 주장


시 관계자 “금액 차이 난다” 인정, 공문으로 협회에 접수 원장 요구 불응 상태
감사실 8개월 전 민원 받고 왜 감사 안했나? 의혹 일어

지난 1일 직동축구장과 곤제축구장에 대해 의정부시와 위탁계약 체결 후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대행해 온 의정부시 축구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축구계를 비롯한 생활체육 전반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축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직동축구장과 곤제축구장의 설치 및 운영을 개장 이후 줄곧 맡겨왔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 없이 협회 차원의 자진납세(?)를 신뢰해 별도의 감사나 확인 없이 운동장 사용료 징수 권한과 관리 권한을 맡겨왔고 축구협회에서 이를 악용해 징수한 세금을 전액 시에 납부하지 않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50여개나 되는 축구 동호회팀과 일반 클럽팀이 매달 28일 인터넷으로 축구장을 예약하고 그 사용료를 시간별로 계산해 축구협회에서는 그 대금을 징수 기장하고 입금된 금액을 전액 의정부시로 재 입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밝혀진 것만 ‘J축구회’와 'S축구회‘가 축구협회에 입금한 금액이 의정부시에 전액 입금 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주장하며 의정부시에 축구협회가 제출한 나머지 클럽들의 입금액과 명단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에서는 두 클럽에서 협회로 입금한 사용료 입금내역과 증거 및 협회에서 의정부시에 입금한 내역과 증거를 확보해 횡령을 주장하는 한편 전 클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보자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이미 8개월 전인 2014년 말 의정부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며 집행부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러한 제보에 의정부시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자체조사 마무리 단계임을 밝히며 제보자 측의 주장에 따라 축구협회를 자체 조사한 결과 사용료를 징수해 의정부시에 납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축구협회에 실제 접수대장의 원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자체 작성한 접수명단과 금액만을 제출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지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결재 후 정식감사 및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제보자 측과 의정부시 의견에 의정부시축구협회 K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1년 전에 제기된 문제가 왜 이제와 취재가 되는지 반문하며 협회 측에서는 사용료 징수금액을 전액 시에 납부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주장하며 징수 당시 날짜와 팀의 운동날짜가 틀려 혼선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회장은 징수 회계 체계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시에서 징수체계나 잡음에 의해 인터넷 접수로 변경 당시 프로그램 개발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K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축구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 계약해 그 권리는 누렸지만 계약서에도 명시된 의정부시에 보고 체계나 징수관련 체계에 대해 의정부시가 제대로 그 방식을 협회에 제공해주지 않아 현재 축구협회에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자료나 원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협회에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요지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K회장은 2013년 인터넷 접수체계도 자신이 만들었으며 그 이전 Y회장 당시 역시 사용료 징수와 대관접수원장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 주장해 전 회장의 경우보다 현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호회 측의 주장과 이를 징수하는 협회의 주장,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의정부시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제보자 측과 의정부시의 주장이 유사한 점에 따라 축구계와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8개월 전에 제기된 민원이 관련부서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