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동두천시 농업녹지과에서는 단속반을 편성 이달 10일부터 오는 다음달 30까지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등을 굴취,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채취 동호인 모집이나 산나물 또는 산나물 음식의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기업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중점 적발 대상이다.
농업녹지과장을 총괄로 하여 산림담당을 중심으로 숲가꾸기 사업인부, 산불감시인부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왕방산 등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취약지역에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배치·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주민 계도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나물 관련 동호인 카페와 인터넷을 탐색하여 산나물 채취모임 또는 계획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산나물 채취 모임이 발견될 경우 기획채취 계획을 파악 채취 현장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근절을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05.14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