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하면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또는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3년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