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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자녀훈육으로 인식… 폭력합리화 감소 교육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폭력 허용태도 조사 결과, 자녀학대 '훈육'으로 허용하는 '폭력합리화' 성향 높아

최근 자녀학대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의 폭력감수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 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폭력허용태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성인의 98%가 폭력으로 인지한 데 반해,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비중이 48.7%로 일반 폭력에 비해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학대에 대한 '폭력감수성' 낮아

연구원이 2015616일부터 724일까지 실시한 도민 폭력허용태도 조사항목 중 자녀학대는 '때리겠다고 위협', '엉덩이 때림',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분포는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17.9%로 가장 높았고, '엉덩이 때림'14.9%, '집에서 내쫒겠다고 말함' 10.9%이 뒤를 이었다. 자녀학대 심각도 측정에서도 세 항목이(차례로 2.09, 2.16, 2.37점 순) '가장 덜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의 관계인 경우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이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 부모와 자녀관계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2.0%에 비해 15.9%나 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하였고, 그 외의 수치에서도 자녀학대에 대한 폭력인지수준은 일반적 폭력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자녀학대와 관련하여 폭력에 대한 인지태도는 연령대와 결혼 및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그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례>

자녀폭력에 대한 합리화기제 높아 상황에 따라 폭력허용태도 달라지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폭력에 대한 합리화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의 경우 성인의 82.1%가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48.7%로 나타났다.

또한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각각 35.3%23.3%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의 정혜원 박사는 "조사결과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기제가 우리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모교육 확대, 폭력합리화 감소 사업, 자녀학대 사전 모니터링 등 제안

정 박사는 "우리사회에서 폭력으로 규정되고 있는 행위들이 자녀학대의 경우 훈육의 명목으로 허용되는 이중적인 잠재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폭력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자녀학대 해소를 위해 내실 있고 구체화된 부모교육 확대, 인권·소통·존중을 중심으로 한 폭력합리화 감소교육 활성화 등, 도민의 폭력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의료지원체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잠재적 위험사례관리를 위한 사전모니터링제도 실시, 신고의무자의 확대 및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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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