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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 선거법위반 논란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서 허위사실공표 '진실공방' 이어질 듯

오는 413일 실시되는 양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성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화용)43일 오후 6시 의정부문화원에서 양주시장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더민주 이성호 후보는 새누리당 정동환 후보를 향해 "청렴한 경제일꾼, 깨끗한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선거운동을 보면 자신(이성호)에 대한 음해로 보이는 불법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무장이 경고를 먹는 등 청렴하고는 전혀 배치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환 후보 선거캠프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호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동환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장에 배석한 정 후보 전 사무장 이모(50)씨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할 때 불법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관위 등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일이 없었다"며, "이성호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성호 후보와는 초··고 선후배 관계인데 지역케이블 TV로 중계되는 막중한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양주시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성호 선배의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로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크게 실추됨은 물론 동문들 앞에 비열한 인간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지역 유권자 차원에서라도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죄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이성호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후보자비방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녹화된 토론회는 46일 오후 7C&M우리방송과 CJ헬로비젼을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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