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후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철회했다" 해명
강세창 후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냐" 압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를 남겨 두고 의정부갑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후보가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희상 의원을 포함 5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설전을 펼쳤다.
문희상 후보 지지자 '택시기사' 고발 건에 이어 두 번째 충돌이다.
강세창 선거캠프는 지난 11일 오후 "문희상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동성애보장법)'에 대해 강세창과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선거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문희상 후보도 같은 날 즉시 "UN이 권고한 차별금지법 관련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고 김한길(국민의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문희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후보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강세창 후보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민의 대표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성토를 이어 갔다.
특히 강 후보측은 문희상 후보가 말한 "UN이 권고한 차별금지법 관련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과 "차별금지법은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권고해서 발의했다는 것인지?, 차별금지법(동성애보장)이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 발의했다는 것인지?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 후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