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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사패산 변사 50대 여성 사인 '목졸림'

살인사건 현장서 남성 체모 발견...용의자 DNA 확보

지난 68일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숨지채 발견된 50대 여성이 부검결과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 정모(55.)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목 졸림(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머리에 충격에 의한 손상(지주막하 출혈)과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에 외부의 힘에 의한 타박상도 관찰됐다. 손 또는 발에 의해 머리를 먼저 다친 뒤 목 졸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검상 성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남성의 체모를 발견, DNA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찾고있다.

정씨는 지난 68일 오전 710분께 의정부시 사패산 8부 능선 호암사에서 100떨어진 지점에서 상의와 하의가 반쯤 벗겨진 상태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에는 술과 김치 등 먹다 남은 음식물이 놓여 있었다.

정씨는 발견 전날인 67일 산행을 함께 하기로 했던 친척을 만났고, 사정이 생겨 혼자 오후 1227분경 의정부역 근처 마트에서 음식물을 구입한 뒤 동행자 없이 산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가 산에 오르기 전 마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정씨가 살해되기 전 강도나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이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직후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한 전문 수사인력 54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등산로 입구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증거물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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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