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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사패산 50대女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자수'

고작 1만4000원 뺏으려 살인 저질러

지난 8일 의정부 사패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50대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경찰은 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55분께 피의자 정모(45·무직)씨가 경찰에 전화해 "내가 사패산 등산객 정모(55·) 씨를 살해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혀와 정씨가 있던 강원 원주로 형사들을 급파해 11일 오전 030분께 도로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그의 신발 역시 일치해 경찰이 긴급체포,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67일 오전 10시경 사패산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소주 1병 마시고, 3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배회하다 오후 3시경 사패산 8부능선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정모(55,)씨를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2차례 가격하여 살해 후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내렸으나 성폭력은 하지 않았다고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고, DNA 분석 등으로 보아 성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 정씨의 지갑을 빼앗은 후 현금 14000원만 챙긴 다음 범행 장소에서 200m 떨어진 미끄럼방지용 멍석 밑에 신용카드와 도서관 카드가 담긴 지갑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등산로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담긴 지갑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죄를 가볍게 만들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피의자 정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지난 4월경 의정부에 와서 2개월 가량 '만화방' 등에서 기거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집중 보도되자 부담을 느낀 피의자는 지난 610일 밤 1055분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와 함께 피해자 정씨의 옷이 반쯤 벗겨져 있었고 현장에서 체모가 발견돼 성폭행 여부를 알기위해 DNA 분석 등에 들어가고 피의자를 집중 추궁했으나 성폭력 혐의점을 찾지못해 성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710분께 의정부시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에서 피해자 정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정씨는 바위 사이에 은박 돗자리를 펴고 신발을 신은 채 엎드린 자세였다. 웃옷 약간과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속살이 드러난 부분은 모자와 가방으로 가려져 있었다.

특히 시신 옆구리 부위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했고 팔에 멍 자국, 목에 상처, 눈에 출혈 등이 각각 확인됐다.

돗자리 위에는 정씨가 가져온 반찬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숨진 정 씨의 손에는 머리카락도 한 움큼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가 머리 손상과 목 졸림으로 살해됐다는 1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시신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등산로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시신 등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같은 신발을 찾는 등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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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