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결과,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48명중 281명(51.3%)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반대 217명(77.2%), 찬성 18명(6.4%), 무효 4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 1/4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중앙생활권1구역은 2012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 이후 별다른 사업 진척이 보이지 않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징구가 부진하였던 지역으로, 이번 주민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해제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