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창출의 영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미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는 본 조례안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니즈' 충족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