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학기준 1월1일, 빠른 7세 입학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연령 기준일을 1월1일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2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했지만 2009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배정받은 초등학교의 교장이 취학유예 허가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학부모의 판단으로 입학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만6세 취학 연령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늦게 입학시킬 수 있다.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를 원하는 학부모는 취학 전 해 12월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취학아동명부 작성일도 10월1일로 지금보다 한달 앞당겨졌으며 취학통지일, 예비소집일, 국·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취학 일정도 빨라지게 된다. 만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초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과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