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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계약 '철퇴'

허위 확정 19건 과태료 35천만원 부과...허위 신고 의심 355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관련 '다운계약' 여부 조사

의정부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총 3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본 언론사는 지난해 1020일 인터넷판에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대대적 조사'라는 제하로 민락2지구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다운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일부터 8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매도자 19, 매수자 19, 중개업자 3)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최소 800만원부터 최고 3천900만의 프리미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250만에서 400만원 선으로 낮춰 다운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 기관에서 거래금액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 골든파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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