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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다운계약 과태료 15억 부과

거래당사자, 거개가격 허위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내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자진신고자 528명에 대해 과태료 약15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지한 이후 분양권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불법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자 의정부시는 분양이 완료된 민락2지구내 금강, 호반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 거래를 신고한 385건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0.5%), 해지 2(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4.9%) 및 허위의심 362(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여 약 500여명으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결정됐다.

하지만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95건과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분양권의 거래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항은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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