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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종철 의장, '탄핵' 위기 처해

구구회 의원, 더민주 의원들에 합세해 '불신임안' 서명

집행부 견제 기능 상실...아직도 공무원인지 착각들 때 많아

우여곡절 끝에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어던 박종철 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및 구구회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의장 '불신임안'97일자로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대표발의자는 안지찬 의원(더민주, 라선거구)으로, 98일 개회하는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55(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9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통해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박종철 의장을 불신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등을 꼽았다.

이번 의장 '불신임안'에 더민주 의원들과 뜻을 함께한 구구회 의원(바른정당, 나선거구)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들의 대표가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의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동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박종철 의장이 공무원인지 시의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9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 성명 발표와 관련, 반박 성명을 통해 불신임안 성명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종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억지주장이 불신임의 명분이 될수 없다고 맞서 8일 오후 230분 개회되는 본회의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9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표한 반박성명서 <전문>이다.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를 시작한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의장으로서 1년여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한 의원들을 보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의 화합과 의회의 운영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추호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의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

1.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교섭을 위해 정당간 원내 대표제 운영에 있어 박종철 의장이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직 조속한 사퇴 요구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의 문제에 집중하고 상대당의 내부 운영에 대한 무례한 간섭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의장은 의회운영에 있어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 7대 전반기 의장인 최경자 의원의 경우.

전반기 의장시절 201471일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74일 제7대 원구성 협의와 관련하여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6명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2014125일 안병용시장 선거법 위반협의 기소 말도 안된다는 성명서, 2015113일 의정부 3동 화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서, 등등의 중립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반복하셨습니다.

본인과 다른사람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요즘은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합니다.

3.금번 제 271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중 일어난 사태와 관련하여 의장의 직무로서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주장에 대해

===> 동료의원, 선배의원들은 어떠한 조정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장직 수행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의무와 수행능력만 따지지 마시고 위원장의 의무와 수행능력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4.의장협의회(경기도 의장 협의회, 북부시군의장 협의회)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 관련 불통 및 독주 주장에 대해.

===>6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대상자의 경우,

당시 포상이 최우수의원1, 우수의원1명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어느당이 최우수상이 되고 우수상이 되어야 할지 합의가 어려워 한국당이 우선 배정받고 내년에 있을 포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개를 다 가져가는 것으로 당대표간 합의에서 결정난 사항이었습니다.

후에 상신이 끝난 이후 주최측의 사정으로 두 개가 모두 최우수상으로 바뀐 사항으로 의장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결정된 일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한 이후 있었던 경기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대상자는 바른 정당의 구구회 의원께서 추천받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의장이 개인의 해외여행 일정으로 의장직무에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에 있어 사전 고지없이 출국해 의장 부재로 의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

===>개인의 해외여행 일정이라고 전제하셨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시간입니다. 어떠한 의회업무가 원활하지 못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의회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9(의장의 직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제55(의장불신임의 의결) 1.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억지주장은 불신임을 초래하는 아무런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진흙탕 싸움으로 비틀어진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이기심과 욕심으로 시민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일하는 의회의 일원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일어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박종철 의장을 불신임 선언한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박종철,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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