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퇴계원고 GB이전 난관에 부딪쳐
국토부, 시행령 개정 건의안 수용 안해
남양주시 퇴계원 소재 퇴계원중.고등학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되던 고등학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전이 계획이 난관에 부딪쳤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과밀화가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 해결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등학교를 퇴계원 4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1만3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행 시행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설은 가능하지만 기존 학교의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시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학교를 포함한 건축물 설치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학교 이전에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개정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결국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퇴계원중학교는 경기도 유일의 고등학교 병설학교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이 증가하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은 그 동안 인근 부지에 제2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에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최근 운동장 일부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동문과 분리추진위원회 등은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 고등학교 이전을 통한 과밀화 해서를 추진해 왔다.
한편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 을)은 지난 3월 증축을 통한 과밀화 해소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고등학교를 이전을 위해 정부 측에 관련 법령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퇴계원고 분리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