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재원확보 비상
정부 일부 부처가 반환되는 주한 미군기지 7곳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데다 용산 반환기지 용도 변경도 서울시의 고도제한 방침 등에 막혀 이전비용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반환기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대부분 매각, 기지 이전에 따르는 한국측 부담액으로 추산되는 8조947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세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7개 반환기지 48만9000여㎡에 대해 과거 미측에 공여되기 이전에 관리해온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485억원 상당), 재정부는 파주의 에드워드(127억원), 교과부는 종로의 극동공병단(5306억원), 농식품부는 파주의 자이언트(1억4000만원), 법무부는 의정부의 스탠리(60억원), 국세청은 춘천의 페이지(19억원), 산림청은 인천의 마켓(1139억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각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의 주장대로 재산권이 넘어갈 경우 국유재산 처분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던 국방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용산에 있는 반환부지 가운데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12만8000㎡)는 서울시의 고도제한에 묶여 용도변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송부와 유엔사 부지는 현재 용도대로 매각하면 8900여억원에 그치지만 일반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1조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반환 부지 가운데 지자체에서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개발을 원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지금액의 60% 이상을 국방부에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 기지의 총 예상 매각대금은 1조1708억원으로, 공공시설로 개발될 경우 정부는 8200억여원을 국방부에 지원해야 한다. 한편 기지이전비 중 우리측 부담액은 8조9478억원으로, 국방부는 이를 일반회계(1조400억원)와 부지매각 대금(4조67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무려 2조6184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6.0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