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 주민번호 무료로 정정하세요
7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신청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 생년월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000여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가족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상속, 혼인신고, 여권발급, 연금수금 등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을 방문해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ㆍ군청ㆍ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의 생년월일 일치작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 하는 것과 가족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모두 무료로 정정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에도 시ㆍ도, 시ㆍ군ㆍ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했다.
2008.06.1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