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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북부지역 道의료원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도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신에 부합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기도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에서 총 847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기존 도립병원의 경우 설립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므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예로 들어 "포천의 경우 넓은 면적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이전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보건의료원의 도의료원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재정자립도, 인구 수, 의료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이 열악한 연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내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해 연천군과 보건정책과 간 협상테이블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지사님의 도정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은 도 공공의료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접경지역으로 반세기 넘게 중첩규제를 겪으며 소외되고 낙후된 연천지역은 약자인 만큼 도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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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