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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출장 권고안 마련

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해 정비...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

송한준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 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의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DB화 및 공유하여 전국 광역의회의 국제화업무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충청남도의회 의장)은 "국외출장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활동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은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앞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권고안 활용과 전파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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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