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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점검·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안전 선제적 관리나서

지난 1일 신분당선 동천역 부근서 지반침하 취약지역 현장점검

경기도가 지하안전에 대한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도는 우선 지난 12019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동천역 부근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점검은 도로동공 탐사장비인 '차량형 멀티 GPR'을 활용, 레이더 파를 지중에 투과시켜 지층별 반사특성이 다른 원리를 이용해 지반의 빈 공간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방안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그 외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개 중점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431개 시군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 전문교육을 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안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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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