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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주테크노밸리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 가결'

6월말 조사․설계 용역 발주…2022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해 2024년 사업 준공 목표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5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의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것이다. 현행 제도상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30만 1천㎡(9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42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사업승인권자이며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이르면 6월말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는 2021년까지 산단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경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에 섬유·패션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전기·전자 산업 등에 IT를 융합시킨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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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