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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 공개

불법설치 방갈로·교량 등 5,127개 불법시설물 철거...422개소 원상복구
내년 여름까지 완전 근절 추진‥자진철거 유도, 비협조시 행정대집행 조치

 

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2019년 10월 30일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한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개한 철거전후 사진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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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