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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종 코로나 예방홍보 총력

이종원 보건소장 "빈틈없는 비상방역체계 가동하겠다" 밝혀
버스 및 대규모 공사장 등에 외국인 위한 다국어 현수막 설치

 

의정부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및 예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같은 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회의와 2월 4일 유관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역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시 대응방법 홍보 현수막을 관내 운수업체 버스 419대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60개소에 설치하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공사장 인근에는 다국어 현수막 60개를 게시하여 외국인에게 의심 증상에 대비한 행동수칙 홍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안내문 2만장과 포스터 1천장, 손소독제 1천955개, 마스크 2만800개, 살균제 50통을 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보급하고 다양한 집합행사를 취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빈틈없는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추병원, 보건소를 선별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기관은 의심증상 시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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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