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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관내 유흥업소 불시 점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난 14일 밤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오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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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