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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친절3S 운동, 전화친절도 평가 결실 맺어...정부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지원받게 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를 대상으로 2020년의 민원행정체계, 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등급'은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성적 상위 10%의 기관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의정부시는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7개의 시로 선정되며 '가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 직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22점 만점에 20.0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직원친절도, 체계적 민원처리, 직원 전문성 등이 상대적인 강점으로 부각됐다.

 

이는 친절3S 운동, 전화친절도 평가 등 지속적인 평가와 교육훈련을 통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정성을 다한 민원서비스로 쉼 없이 두드린 결과 시민의 무한감동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그 노력이 우수한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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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