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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1동,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로 민원행정 선도

최창순 동장, "성실한 자세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

 

의정부시 호원1동 주민센터(동장 최창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을 섬기는 호원1동을 구현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도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청사 환경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3일 호원1동은 지난해 시설 노후에 따른 엘리베이터 교체 및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민원창구를 재배치하고 민원대의 높이를 낮춰 주민센터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중점 사업인 The G&B City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민원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을 곳곳에 배치해 민원인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2021년에는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야기했던 각종 제증명 발급 등에 사용되는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통해 방문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안내문 제작으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확보

 

호원1동은 주민센터 업무별 문의 전화번호 및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생활민원 관련 의정부시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행정별 전화번호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갑자기 위기를 맞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담은 내 손안에 복지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월 1회 친절 교육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호원1동에서는 월 1회 전 직원 친절3S 교육을 실시하고, 눈-미-인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과 방문 민원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눈-미-인 운동은 “눈 맞추고 미소지으며 인사나누기”의 줄임말로 민원인을 포함한 대인관계 시 따뜻한 눈 맞춤과 환한 미소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긍정 효과를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운동이다.

 

호원1동에서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 눈-미-인 캠페인 실천으로 내부 친절도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센터 방역 강화로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에 호원1동에서는 민원인 및 공무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동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출입자 명부 기록·발열 체크·마스크 착용·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주민센터 상시 출근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더불어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 청사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방역기를 이용한 청사 소독을 1일 2회 실시하는 등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청사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창순 호원1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호원1동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민과 소통하는 모범적인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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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