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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핑 수사요원’ 본격 활동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 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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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