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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어종 구분·구획 보관여부를 점검하고,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와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등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불시 점검은 물론 경기도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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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