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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신청

포천시, 화성시 등 7개 시군 사업 계획서 평가 후 농림부 제출
사업대상 선정 시 악취저감시설,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30일에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노후화 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비 규모는 총 142억2,1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 관련 지역갈등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도 추진계획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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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