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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 엄중 조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1개소를 적발했다.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야간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제보로 출동한 위생과 직원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에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900여 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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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