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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

안병용 시장, 울릉군 직접 방문해 협정서에 서명
의정부시민들, 울릉도 유료 관광지 할인 혜택 주어져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경북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울릉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자매결연 협정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울릉군을 방문한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정식은 협정과 관련한 경과보고 후 홍보영상 시청, 인사말과 축사, 협정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 지자체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교육·문화·체육 등에서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군민의 행복을 으뜸 가치로 여기는 양 지자체가 향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간의 발전은 물론 주민 행복지수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행정기관만의 교류가 아닌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으로 양 도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로 의정부시민들이 울릉도 방문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료관광지인 천부해중전망대 등 5곳의 관광지를 무료 또는 50%할인 가격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정기여객선 이용료를 3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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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