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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재형 도의원, '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 철회 주장

"모든 방법을 강구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3선거구)이 22일 "의정부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등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철회 되어야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 단지에는 당초 뽀로로 테마공원, 신세계아울렛, 국제 K-팝 클러스터, 프리미엄 주거시설 사업과 함께 스마트 팜이 조성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스마트 팜이 조성될 예정 부지에 느닷없이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돼 무려 50m 높이 규모의 대형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로 인해 의정부 시민들은 당초 계획만 믿고 입주한 인근 고산택지지구 주민들과 고산동 주민들이 '물류센터 설치반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시민단체와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이전 협약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협약 문구를 꼼꼼히 살피고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후임 시장이 얼마든지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시민들이 위임했던 지난 12년간의 시간이 안병용 시장님의 말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은 차기 시장에게 양보하기를 정중히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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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