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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 대상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혜택

 

의정부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각종 자전거 사고에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원부터 8주 이상 55만원이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올해 의정부시는 상해 진단 위로금을 작년 대비 각 5만원씩 상향하고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보장을 400만원 감액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3월 4일 이전 사고는 작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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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